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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요약

by 생생맨 2014. 1. 28.

임대차 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제1조(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에 위와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가 궁금하죠?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누구를 보호해 줄 것인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보호해 주는 냐.그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이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대항력 이란? 점유 와 전입신고입니다.
  • 두 번째 우선변제권이란?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입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를 받죠?

이러한 행위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유 와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한다거나(점유 이탈) 전입 신고를 

다른 집 주소로 하면 모든 권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과 다른 점은 

요건을 갖출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 이자만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은 아시죠? 점유 + 전입신고.그리고, 

소액임차인은 이렇게 대항력만 있으면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꼭,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한도가 2014년에 변경 되었는데요.

기준일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날자입니다.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군 제외)